[회계 이야기]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금과 세금보고
- senior6040
- 2020년 8월 19일
- 2분 분량
[LA중앙일보]발행 2020/08/19
경기부양 보조금 과세소득 미해당
실업수당·퇴직금은 소득으로 간주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연방정부, 주 정부 등은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 주기 위해 다양한 경제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 경제 부양 보조금(stimulus payment), 페이체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실업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 등이 대표적으로 이미 많은 납세자가 이들 지원금을 받았다. 현재는 이들 지원금에 대한 추가 지급이 논의 되는 상황으로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서는 이들 지원금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내년 세금보고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기부양 보조금 1차분은 이미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지급이 되었으며 현재는 2차분에 대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1차분 지원금은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 16세 이하 자녀는 1인당 500달러의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경기부양 보조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지원금은 다른 정부 보조금 결정을 위한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경기부양 보조금은 일종의 세금 크레딧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보조금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2020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크레딧으로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PPP융자금을 받은 사업자들은 융자금에 대해서 일정한 페이롤 관련 비용에 한해서 융자금을 탕감받을 수가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탕감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보고 시에 소득으로 보고하게 되는데 특별히 PPP융자금에 대해서는 탕감받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소득에서 제외가 되어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탕감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탕감받은 금액 만큼에 해당되는 페이롤 비용도 소득세 보고 시 비용공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에게 고지한 상태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페이롤 비용공제는 과세소득을 낮추어 주는데 이를 공제받지 못한다면 공제받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가 된다. 예를 들어 법인으로 10만불의 PPP융자를 받아서 전액을 페이롤로 사용해 탕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탕감받은 10만불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게 되지만 또한 10만불 페이롤 공제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율 21%를 감안하면 내지 않아도 될 2만1000달러의 세금이 더 부과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정부의 시책과 반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에 진정서를 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소득이 줄었거나 직장을 잃었다면 실업수당을 신청하게 되는데 가주에서는 최대 450불이 지급되고 만약 연방지원금이 추가된다면 여기에 얹어서 추가로 지급되게 된다.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다음 해에 주 정부로부터 1099-G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 해 동안 받은 실업수당 총금액이 표시된다.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개인 소득세 보고에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소득에 포함시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세금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수당을 받을 때 원천공제를 선택하여 어느 정도의 세금을 미리 떼어 놓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리 떼어 놓은 세금도 1099-G에 함께 표시된다. 소득에 포함되는 퇴직금은 W2에 보고가 되게 된다.
▶문의: (213)92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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