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가 당하니까 이제야? 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
- senior6040
- 2020년 10월 16일
- 1분 분량
<조선일보>성유진 기자 입력 2020.10.15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실거주하려고 집을 산 매수자가 기존 세입자의 변심 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이달 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기로 약속했고 집주인이 이를 믿고 집을 팔았다면 세입자가 이를 번복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의 표현이 ‘포기’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도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에게 팔았으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약속을 번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매매계약 과정에서 갱신청구권 여부를 표시하게 하면 이런 분쟁 사례가 한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갱신권 행사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지난달 말부터 추진하던 사안”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집 매매 문제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