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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요양원 단속 강화…연방하원서 법안 통과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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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발행 2020/12/24 장연화 기자


벌금 하루 1만달러까지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호스피스 병원과 요양원의 부실운영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주목된다. 북가주에 있는 카멜 밸리를 대표하는 지미 패네타(민주) 하원의원과 톰 리드(공화·뉴욕) 하원의원이 호스피스에 입원한 환자들이 방치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호스피스 법안(H.R.5821)’을 공동발의해 연방의회에서 통과됐다고 LA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MS)에호스피스 요양원과 병원의 단속권을 주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될 때까지 하루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시설물 점검도 2년마다 진행하고 조사 결과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단속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시설물 점검 결과는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 LA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최근 수년 새 호스피스 산업이 커졌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데다 정부의 단속도 거의 없어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는 “자체 조사결과 특히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구더기가 들끓고 말기암 등으로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약을 제때 제공하지 않아 고통을 겪고 환자를 돌봐야 할 간호사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위험에 처하는 환자 케이스가 수백 건에 달한다”고 호스피스 입원 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전했다. 현재 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호스피스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UC샌프란시스코 간호대 찰린 해링턴 교수는 “의료 배경이 없는 일반인이 시설을 여기저기 오픈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다”며 “환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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