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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도 지원금 줘야"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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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발행 2020/06/09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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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배’ 청와대 국민청원


한인 영주권자 등 해외거주 한국 국적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해외 체류 한국 국적자를 제외한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40~100만 원(1~4인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총예산 14조2448억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해외체류자가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로 출국하면서 건강보험료 자동면제가 된 유학생, 연구원, 주재원, 한인 영주권자 등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긴급재난지원금 해외체류자 제외는 위헌입니다’ 청원인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장 제2조 2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2장 제11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제2장 제37조 1항) 등을 근거로 한국 국적인 해외체류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해외출장자, 체류자, 재외국민은 모두 국방, 근로, 납세, 교육 등 국민의 의무를 수행했다. 3월 29일 기준 1개월 이상 해외체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을 차별”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청원인은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자는 개인 사유, 학업 및 연구, 기업 및 단체 사유로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589416)에 올라왔다. 8일 현재 1287명이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을 3월 건강보험료 납부자로 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는 웹사이트(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이후 한국에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확인서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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