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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류업체 및 대표 탈세 등 인정…1억1600만불 추징금 내야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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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발행 2020/10/10 김형재 기자


연방법원이 탈세 혐의를 인정한 한인 의류업체 대표와 연방검찰의 유죄 합의(plea agreement)를 승인했다. 9일 LA연방법원에서 한인 의류업체 앰비앙스와 노상범 대표가 세금미납 및 탈세사기 등 8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필립스 판사는 양측이 유죄합의한 내용대로 1억1600만 달러 규모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노씨와 업체는 앞으로 검찰 측에 추징금 8100만 달러, 연방국세청 및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추징금 3500만 달러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또 이 업체는 향후 5년 동안 자금세탁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검찰은 노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년 4월26일 열린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 검찰은 노씨와 의류업체를 2011~2014년 기간 탈세사기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 합동수사 당국은 지난 2014년 LA다운타운 의류업체 마약 관련 자금세탁 수사를 펼친 바 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72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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