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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휴대폰 강제해제법 법치파괴"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1월 16일
  • 1분 분량

<조선일보>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16


추미애 법무부 장관/조선DB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해제하는 법률 제정을 법무부에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변은 그러면서 “최근 추 장관이 불법성 논란이 벌어지지도 않은 일선 검찰청의 기소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고, 라임 등 부정부패 관련 수사방해 및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법치파괴적 조치를 취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총장의 권한을 전제하고 있음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총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명령으로서 추 장관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0억원대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의 옥중 편지라는 객관성도 담보되지 않고 내용의 신빙성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자술서 하나만은 근거로 검찰총장 권한의 본질인 ‘검찰사무의 지휘감독권한’을 박탈하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추 장관이 지난 12일 법무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지시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에 대해 위법한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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