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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기 거주자 재외국민등록 말소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6월 19일
  • 1분 분량

[LA중앙일보]발행 2020/06/19 김형재 기자


한국 183일 이상 거주자 대상

한국 외교부가 해외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한 뒤 다시 귀국해 장기 거주한 사람의 재외국민 등록을 말소한다.


LA총영사관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등록자의 재외국민 등록기록이 자동 말소된다고 밝혔다.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사실상 해외 이주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LA총영사관 측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해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한국으로 돌아가 183일 이상 거주하면 재외국민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며 “외교부는 2021년 1월 중 해당 등록자의 재외국민 등록을 일괄 말소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외국민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정보는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영사-재외국민등록 및 해외이주신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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