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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유튜브 가짜뉴스 놔두면 법적책임 묻는다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0월 17일
  • 2분 분량

<조선일보>김성민 기자 입력 2020.10.17


美, 면책특권 폐지 방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통해 전달된 거짓 주장이나 가짜 뉴스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인터넷 글이나 콘텐츠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글이나 콘텐츠를 만들어 올린 이에게 지우고, 이를 서비스한 인터넷 기업에는 면책(免責)특권을 줬다.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FCC 페이스북


아짓 파이 미 FCC 의장은 15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통신품위법 230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기업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처음 나온 구체적 움직임이다. 파이 의장은 “SNS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신문사나 방송사처럼 다른 미디어에 허용되지 않은 면책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SNS 기업이 누려온 특권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취지여서 전체 IT 업계의 사업 행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SNS 기업들은 앞으로 사용자 게시물 하나하나에 책임을 져야 하고, 수많은 가짜 뉴스나 혐오 콘텐츠 관련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여명기인 1990년대 중반 IT 기업들이 이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명예 훼손 가능성이 있는 글들로 소송을 당하자 이 기업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96년 제정됐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 ‘면책특권’이라는 보호막 덕분에 소송에서 자유로워졌고, 몸집을 빠르게 불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트위터가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트윗 글에 ‘경고 딱지’를 붙이면서 개정 논의가 불붙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조치에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SNS 기업들의 면책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FCC 의장이 203조 개정을 직접 언급하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 공화당은 진보 성향인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통신품위법 230조를 방패 삼아 보수주의자의 메시지를 검열한다고 비난해왔다. 민주당 역시 인터넷 기업들이 폭력적인 게시물을 방치한다면서 230조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IT 기업들은 긴장하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통신품위법 230조가 축소되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를 심의하고, 차단 시 해당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미 인터넷협회의 엘리자베스 뱅커 부법률고문은 성명을 통해 “가짜뉴스나 불법 정보를 삭제해 온 (기업의 자발적인) 선의의 노력은 앞으로 모두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국내 IT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기업도 미국과 비슷한 면책 지위를 누려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물 관련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짜뉴스나 명예훼손 관련 게시물은 관리하지 않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독일은 플랫폼 사업에 허위조작 정보를 모니터링해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방향에 대해 규정만 있는 상황인데,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민 기자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놓치면 안되는 뉴스를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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