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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안되려면 렌트비 25% 내라…9월 1일부터 퇴거 유예 종료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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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발행 2020/08/29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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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의회 합의안 공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9월 1일로 종료되는 퇴거 유예 조치 합의안을 공개했다. 28일 뉴섬 지사는 다음 주부터 수많은 세입자가 퇴거 조치에 놓일 위험에 따라 가주 의회를 통과한 세입자 퇴거 유예 법안(AB 3099)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섬 지사는 빠른 시일 내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 세입자는 렌트비의 25% 이상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렌트비 미납 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계속해서 렌트비의 25% 이상을 낼 수 없다면, 2월 1일부터 임대인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세입자는 렌트비 전부를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세입자는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3~8월 사이 밀린 렌트비를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인은 이 기간 받지 못한 렌트비에 대해 내년 3월부터 납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밖에 임대인은 세입자가 소란을 피우거나 렌트비 납부를 거부하면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합의안이 공개되자 세입자는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가주 시민연대(ACCE) 패트리샤멘도자 회원은 “뉴섬 지사는 악덕 건물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용기 있는 리더십이 아니다”며 “뉴섬 주지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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