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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軍포로에 2100만원"…김정은에 날린 손배 계산법 보니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7월 8일
  • 3분 분량

[중앙일보]입력 2020.07.08 김다영 기자


탈북 국군포로들의 김정은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계산했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 한모(앞줄 가운데)씨와 박선영(앞줄 왼쪽) 물망초 이사장 등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피고들은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1]



‘일본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유사 당시 문 정부 “사법부 판단 존중” 남북관계 큰 파장 미칠 가능성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및 재산 범죄에 대해 김 위원장을 상대로 금전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가 존중하겠다고 강조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판결'과 같은 성격의 판결이다. 같은 논리로 정부가 쉽게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국군포로 80명에 납북 피해자까지 줄소송 전망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6.25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7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군포로 출신 한모(86)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인정액은 각각 2100만원. 2심 결과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다.


특히 김 위원장이 항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남북관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국군포로의 추가 소송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군포로 소송을 도왔던 시민단체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국내 국군포로는 총 80명이다. 생존자 23명 가운데 2명이 이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물망초는 나머지 생존자 21명을 비롯해 고인이 된 57명의 국군포로 유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6.25 발발 70주년에 맞춰 제기된 납북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25 전쟁 납북 피해자와 후손 1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3억4000만원이다. 소송을 돕고 있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이헌 변호사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연락이 계속 와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배소도 가능 


6월 1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공개했다. 신문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에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되었다"라며 "우리 인민의 격노한 정벌 열기를 담아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조치를 실행하였다"라고 전했다. [뉴스1]



무엇보다 최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길도 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국군포로 소송을 진행한 김현 변호사는 "(원론적으로) 이번 판결로 통일부가 북한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폭파 직후 통일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국제법을 적용해 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제법상 북한의 동의 없이는 국제소송 자체가 불가능해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국내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가능성의 길이 열린 것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는 공사비 및 개·보수 비용, 운영비로 약 3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또한 9000억여원의 재산을 남겨둔 채 개성공단을 떠나온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금강산 관광 50년 사업권과 토지개발권 등 9229억원을 투자한 현대아산 등도 소송이 가능하다. 약 3만명에 달하는 탈북자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日 강제징용 판결 존중" 외친 정부 '이중 잣대' 어려울 듯  


2018년 10월 강제징용 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강제징용 피해자 중 생존자인 이춘식씨(가운데)와 유가족들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재산 현금화가 집행되고, 일본 정부의 대응조치가 이어지면 한·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뒤 "사법부의 판단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보복 조치를 강행하는 등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 및 김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이번 법원 판결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사정으로 최근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태풍의 핵'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소송단은 '승소'라는 상징성을 넘어 국내 및 각국에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실제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법원에 공탁 중인 20억9200만원의 조선중앙TV 저작권료가 북한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헌 변호사는 "조선중앙TV 저작권료는 물론이고 해외 각국에 은닉된 북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적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에서는 '웜비어 소송'을 통해 북한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및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1994~2017)의 가족은 미국 법원에 김 위원장과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억 달러(약 58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세계 각국에 은닉된 북한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


지난해 유엔에서 증언하고 있는 오토 웜비어의 부모. [AP=연합뉴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이번 판결은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미국의 오토 웜비어 소송 등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NGO 및 미 의회와 힘을 합친다면, 당연히 북한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압류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탈북 軍포로에 2100만원"…김정은에 날린 손배 계산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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