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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했는데 건보료 2배 뛰었어요”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2월 7일
  • 2분 분량

[중앙일보]입력 2020.12.07 이에스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가계 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값 상승분은 고스란히 반영됐지만, 소득 감소분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값 급등, 지역보험료 올라 51만명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분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 당 평균 8245원(9%)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 자료를 받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2개월 동안 납부할 건보료를 책정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1월부터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258만 세대(33.5%)의 건보료가 올랐다.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고 146만 세대(18.9%)는 보험료가 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건보료가 인상된 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자료는 전년도, 재산과표는 그 해 자료가 반영돼서다. 이 때문에 올해 소득 악화분은 반영되지 않은 대신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 때문에 상향 조정된 재산과표는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건보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소득 증가율은 11.04%, 올해 재산 과표 증가율은 6.57%였다. 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소득)과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면서 인상분이 커졌다. 11월부터 그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가입자 중 51만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다. 지난해(45만9000명)보다 10%가량 늘어난 수치다. 김성미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부장은 “사업소득이 요건 이상으로 높아진 이들이 대부분이며 집값 상승 등 재산에 따른 탈락은 3.3% 정도”라고 말했다.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이모(60·서울 서초구)씨는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건보료가 20만원에서 45만원으로 2배 이상이나 뛰었다”고 하소연했다. 한 지역가입자는 “코로나 때문에 올 초 폐업해 사업소득이 없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건보료가 월 15만원에서 32만원대로 올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보공단 측은 “코로나로 휴폐업, 실직 등을 겪는 국민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준비해 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코로나로 폐업했는데 건보료 2배 뛰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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