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 준 돌봄 종사자, 방과후 강사에 50만원 지급
- senior6040
- 2020년 12월 14일
- 2분 분량
[한국 중앙일보]기사입력 2020/12/13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대책 100ℓ 종량제 봉투 사용 제한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정부가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처우가 낮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직업군이다. 환경미화원의 부담을 가중하는 대용량(100ℓ)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14일 내놨다. 필수 업무 분야에는 보건?의료 돌봄 업무, 택배·배달 및 환경미화와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가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 후 강사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9만명이 대상이다. 재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과 가정 방문의 어려움, 학교 수업 중단에 따른 소득불안정 등으로 안전과 생계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1년간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신 분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택배··배달기사와 환경미화원에게는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시행한다. 진단비용도 지원한다. 부피가 크고 무거워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하는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제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정용 봉투의 사용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용량 종량제 봉투를 못 쓰게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리 운전기사의 보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내년 1월 구축한다. 현재는 대리기사가 A 업체로부터 일을 받으려면 A 업체 단체 보험에, B 업체 콜을 받으려면 B 업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연히 보험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향후 정부는 택배 기사와 음식 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에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118시간 이상 일하면서, 120만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 특고 종사자들이 맞추기 어려운 조건이다. 또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키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conomy&art_id=8925351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