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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생존 위협받는 식당 단속 자제해야”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2월 21일
  • 1분 분량

<미주한국일보>2020-12-21 (월)남상욱 기자


▶ 가주 의원들, 주류통제국에 강력 요청 ▶ 식당들 각종 벌금에 고통 호소


가주 의원들이 주류통제국에 코로나19 사태 동안 식당 단속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로이터>



남가주 법원들이 최근 영업 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식당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원들로 구성된 연합 단체도 영업 중인 식당을 단속하는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식당 영업 지원에 나섰다.


일단의 가주 위원들은 서한에서 최근 LA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가주 요식업협회와 샌디에고 스트립클럽들이 승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가주 주류통제국(ABC)에 영업에 나선 식당을 단속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지역언론 위호빌(Wehovill)이 20일 보도했다.


의원들의 서한에 따르면 ABC가 영업 중인 식당들을 관계법령 25601 조항을 근거로 단속하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업하는 식당을 단속하는 근거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25601 조항은 싸움이나 폭력, 공공장소 술주정 행위 등을 방치할 경우 식당을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속 대상인 식당들은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재개한 업소들에게 승소를 안겨준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주지사나 LA 카운티 보건국이 행정명령을 내렸어도 식당들이 정상적인 식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단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주 의원들은 이미 가주 전체 식당의 30% 정도가 폐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언급한 뒤 식당 영업에 대한 자의적인 행정력을 발휘함으로써 요식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140만명의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남가주에서 식당들의 야외 영업이 중단된 이후 식당들은 주류통제국은 물론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방역 준수 미비 등의 이유로 수백달러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식당 업주들은 매출이 평소의 3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상황에서 수백달러 벌금은 사형선고와 같다며 단속 자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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