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사업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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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0일
- 2분 분량
<미주한국일보>2020-05-08 (금)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사업체 보험 쪽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리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이 재산 및 책임보험을 커버하는 Business Owners Policy에 대해 3월과 4월 보험료의 15%를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 머큐리(Mercury) 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두달치 보험료의 10% 및 Business Owners Policy 중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두 달치 보험료의 15%를 돌려주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지난 달 보험사들에게 보험료 환불 방식에 대한 결정을 60일내 할 것을 지시해 놓은 상태여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들의 방향이 서서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부 보험사는 환불 대신 다른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다루는 스테이트펀드(State Fund)의 경우에는 환불 대신 필수 업종에 대해 직원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최고 1만달러까지 보상해 주기로 해 현재 신청을 받아서 지급이 시작된 상황이다. 또 스테이트펀드는 비필수 업종에 대해서도 stay-at-home 명령이 취소되고 나면 자격이 되는 업주들은 이 비용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납부 유예와 관련된 사항들은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주 보험국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도 60일간(grace period) 보험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보험사들이 납부 유예를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보험을 잘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이 지시를 성실히 따르고 있는 반면에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에 등록되지 않은(non-admit) 보험회사들은 60일 납부 유예를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다양한 형태로 보험을 유지시키는 지불유예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커버리지 금액이나 페이롤 변경을 통해 보험료 자체를 줄임으로써 전체 납부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잔여 납부금액을 없애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파이낸셜 회사가 연계된 경우는 현재 30일 정도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알아둬야 할 점은 유예를 받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현재로선 주 보험국의 지시에 따라 보험사들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추가 발표나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예 조치로 두 달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달에는 한꺼번에 이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돈을 내는 기간을 미룬 것이지 면제는 아니란 뜻이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납부 유예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료의 일부라도 조금씩 납입을 해두는 것이다. 이런 조언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감당해야 할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만일 납부 유예기간 중에 보험이 만기가 되는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인 60일 유예는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만, 추가 유예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현재 가입한 보험에 대해 에이전트와 상의해 플랜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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