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책임 면책(Waiver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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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4일
- 2분 분량
<미주한국일보>2020-08-14 (금)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주에서 비즈니스 운영중지 명령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비즈니스들이 고객들을 대면하게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객이 노출되어서 생길 잠재적인 책임문제가 생긴다. 식당에 들어갈 때 식당에서 고객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도 식당을 상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책서(Waiver of Liability)에 서명을 먼저 요구하는게 일상이 될 수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활동인 스카이다이빙, 제트스키, 급류 레프팅같은 비즈니스에서는 고객에게 책임면책서를 요구한다. 법정에서도 이 책임면책서를 인정하고 운동하는 헬스클럽 비즈니스의 부주의까지 책임면책을 해 준 경우도 있다. 책임면책서의 주목적은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책임면책서가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드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 책임면책서가 과연 법적효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책임면책서를 인정하는데 그 내용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당사자들의 의도가 명백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면책해주는 당사자의 피해가 책임면책서의 목적이나 그 내용에 관계된것이야 하고 책임면책서가 공공방침에 침해되지 않아야한다. 예로 서로 싸우기로 하고 다치는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서는 공공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정되지않는다. 책임면책서를 허용하려면 법정에서는 면책서에 사용된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면책서를 작성하려면 비즈니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것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해서 명시해야 하고 고객이 그 위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고객이 분명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모든 책임 요구를 비즈니스를 상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동의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면책서에 대한 법정판례가 없고 공공방침에 어긋난다는 사례가 없기때문에 어떤 책임면책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책임면책서 사례를 보고 마켓을 보거나 영화관에 가는 등 매일하는 활동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가 올라간 지금 공공방침을 감안할 때 보통 비즈니스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려면 제대로 작성한 책임면책서라면 법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가 직원에게 책임면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 직장에 나와서 일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직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하지만 올해 통과된 캘리포니아 법안 AB61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고용하는 조건으로 노동법 위반에 대해 청구하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고용주가 요구하는 것을 불법화한다. 그리고 직원과 분쟁이 있을 때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중재를 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중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법적소송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원에게 받은 코로나와 관련된 책임면책서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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