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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항체 검사 직원에 강요 못해"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6월 23일
  • 1분 분량

[LA중앙일보]발행 2020/06/23


EEOC “CDC 지침 어긋나”


고용주가 직원에게 코로나 항체 검사를 강요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는 비즈니스들이 직원들에게 코로나 항체 검사를 강요할 수 없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하지만 업주들이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며 직원들의 체온 측정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직원 건강 검진과 관련해 항체 검사가 장애인법(ADA)이 규정한 업무 연관성 및 업무 필요성에 부합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방질병통제센터(CDC)도 임시 지침을 통해 ‘항체 검사가 직원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conomy&art_id=840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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