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이런 일도…렌트 못낸 한인 세입자 야반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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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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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발행 2020/12/12 김형재 기자
900불 렌트 몇달째 못내다 옷가지도 못챙기고 사라져

건물주 김모씨가 세입자 A씨가 남기고 간 짐을 정리한 모습.[독자제공]
LA한인타운 컨트리클럽파크 지역 한 아파트를 소유한 건물주 김모(74·여)씨는 지난주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 아파트에 5년 가까이 세 들어 살았던 한 한인 세입자가 ‘야반도주’한 것.
김씨에 따르면 세입자 A씨는 아파트 스튜디오 12개 유닛 중 1개 유닛에 거주해 왔다. 김씨 연락을 피하던 A씨는 지난주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 달 렌트비 900달러는 몇 달째 밀린 상황.
건물주 김씨는 “A씨와 연락이 안 돼서 이상했다. 아파트 점검하러 왔는데 A씨 방문이 열려 있더라. 책상에 ‘열쇠’만 놓여 있었다. 1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세입자 A씨는 건물주 김씨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사라진 셈이다. 얼마나 급한 사정이 생긴걸까. A씨는 살던 스튜디오 유닛에 그가 입던 옷가지, 생활용품, 주방용품까지 고스란히 남기고 떠났다.
건물주 김씨는 “렌트비를 몇 달째 못 내기에 (LA)시의 렌트비 지원금을 받도록 먼저 정보도 줬다.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
세입자 A씨가 남긴 짐 처리는 모두 건물주 김씨 몫이다. 김씨는 청소대행업체에 연락해 3일에 걸쳐 A씨가 남긴 짐과 집기를 치워야 했다.
한편 LA시는 지난 7월 연방 정부 코로나19 지원 기금 1억 달러를 받아 세입자 보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저소득층 5만 가구는 가구당 월1000달러,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받았다.
현재 LA 등 캘리포니아주 세입자는 강제퇴거 금지법안(AB 3088)에 따라 내년 1월31일까지 입주권리를 보장받는다. 단, 세입자는 렌트비의 최소 25% 이상을 건물주에게 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밀린 렌트비를 내년 3월부터 청구할 수 있다. 최근 가주 하원에서는 이 법안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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