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 前 렌트비 연체자들, 퇴거 시작
- senior6040
- 2020년 8월 24일
- 2분 분량
라디오코리아|입력08/22/2020

LA에서 주택 임대료 연체와 관련해
퇴거 조치가 시작됐다.
NBC TV는 LA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대니엘 레벡 씨가 지난 19일(수)
LA 카운티 셰리프국 경찰관들에 의해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여년간 ‘Rent Control’이 적용되는
저렴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다 퇴거 당한 것이어서
대니엘 레벡 씨는 이제 사실상 ‘노숙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니엘 레벡 씨가 퇴거 조치를 당하게 된 것은
지난해(2019년) 3월 개인적 사유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대니엘 레벡 씨는 당시 개인적으로 비극적 일을 당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았는데
결국 나중에 임대료를 지불했지만
임대료 연체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이유로
최근 새로 바뀐 건물주 측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고,
퇴거가 결국 예정대로 어제 집행된 것이다.
작가였던 대니엘 레벡 씨는 자폐증을 앓고 있어
최근에 장애인 판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했고,
장애인으로 지원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니엘 레벡 씨는 자신 같은 사람들이 많다며
이제 LA에서 수백만명이 집에서 거리로 쫒겨나는
퇴거 대란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LA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로 퇴거가 일시 중지된 상황이지만
그런 일시 중지는 세입자가 ‘코로나 19’ 영향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대니엘 레벡 씨처럼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
임대료를 밀렸던 사람들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 19’와는 관계없는 사유로 임대료를 밀린 경우
건물주가 그런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LA에서는 오래된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싶은 건물주들이
과거 임대료 연체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빗 류 LA 4지구 시의원은
11월에 ‘코로나 19’ 사태 영향을 평가해서
LA 지역 퇴거 관련 구체적 정책을 새롭게 만들 때까지
모든 퇴거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에 실패했다.
그래서, 데이빗 류 시의원은 최근에
‘Rent Relief Program’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연방 차원의 ‘Federal Cares Act’에 따라서
각 도시들에게 지원되는 ‘펀드’를 LA시가 빌려서
퇴거 위기를 세입자들을 돕자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도시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최고 2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LA 시 경우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까지
펀드를 받아서 세입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데이빗 류 시의원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퇴거 방어 네트워크’의 일레나 폽 변호사는
현재 데이빗 류 시의원과 함께 퇴거 위기 세입자들을 돕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 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거리로 쫒겨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것은 단순한 주택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상 위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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