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서도 백신 접종 한다…가주, 병의원·약국에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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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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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발행 2021/01/06 김형재 기자
소비자보호국 보건긴급조치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치과의사도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5일 NBC4뉴스는 가주 소비자보호국이 치과의사가 16세 이상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중보건긴급조치(public health emergency waiver)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백신 배포 및 접종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가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장소를 일반 병의원(clinics), 약국, 치과의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LA카운티 등은 의료계 종사자와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등 1순위 백신접종이 끝나면 소방관 및 경찰관, 식료품점 종사자, 필수사업장 직원, 65세 이상 시니어 등 2순위 접종을 시작한다. 현재까지 가주에는 백신 130만 도즈가 배포됐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98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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