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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했다고 돈주고… 내년 110조 ‘현금성 지원’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1월 11일
  • 2분 분량

<조선일보>김경필 기 입력 2020.11.11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5분의 1인 110조8933억원이 수혜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서비스를 직접 주는 ‘현금성 지원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에 따라 새로 현금을 뿌리는 사업들이 대거 추가됐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령자와 코로나로 인한 구직 급여 수령자가 급증하면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지출도 크게 늘었다. 복지 지원 예산이 크게 늘면서 전 국민이 ‘공짜 복지’에 중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97개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현금이나 현물·서비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65개 사업은 수혜자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것으로, 101조9762억원이 들어간다. 나머지 32개 사업(6조3275억원)은 수혜자에게 선불 카드나 바우처 등을 지급해 현물이나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훈련장려금, 청년 공제 등 직접 현금 지원 명목도 갖가지였다. 이는 사회복지 업무에 들어가는 인력의 인건비나 행정 비용 등은 제외하고 국민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만 따진 것이다.


현금 지원 가운데 3분의 2(64.3%)가량인 71조2496억원은 연금 급여와 구직 급여 등이다. 은퇴 연령에 도달한 연금 가입자와 구직 급여 신청자가 늘면서 올해에 비해 10.4% 늘어난 수치다. 국민연금 급여 지급은 10.9%, 공무원 퇴직 급여 지급은 6.4% 늘어났다. 특히 구직 급여 지급은 19.3%가 증가했다.


현금성 지원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9.9%인 약 10조원이 늘었다. 지난해 정부가 현금성 지원에 쓴 돈은 90조5784억원이었다. 2년 만에 이보다 22.4%, 20조원 이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이 이른 시일 내에 모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복지 확대까지 겹쳐지면서, 후대에 납세자들이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연금·보험 급여는 국민이 평소 납입한 것을 되돌려받는 것이지만, 30조7266억원은 정부가 각 국민의 평소 기여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그냥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사업 예산도 2조6043억원, 9.3% 늘렸다.


기존 사회복지 정책의 지출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복지 정책을 추가하면서 늘어난 몫도 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2802억원에서 내년 836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가운데 청년이나 저소득 실업자의 취업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예산은 올해 2519억원에서 내년 6715억원으로 한 번에 4196억원(166.6%)이 늘었다.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예산도 798억원(51.5%)이 증가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퇴사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 정부가 돈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도 올해 1조2799억원에서 내년 1조3971억원으로 9.2% 늘어난다.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제공되는 현금은 수혜자가 구직 목적이 아닌 다른 데에 쓰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정책 목표와 성과 간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의 목적을 생활 안정이 아닌 구직·자립·교육 등으로 설정하고 순수 현금 급여를 지급할 경우, 사전에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예산정책처가 이번에 집계한 현금성 지원 예산에는 올해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나 ‘일자리 사업’과 같은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데에는 10조원 이상이 들어갔다. 여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년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올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지출을 늘린 것처럼 추경을 또 편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성 지원 예산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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