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간호사만 300만원 수당... 의사와 또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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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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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양지호 기자 입력 2020.12.18
해당 간호사만 수당 月300만원 같은 병원서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간호조무사 등은 보상 없어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지난 1주일 동안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오가는 가운데 정부가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만 위험수당 지급 방침을 밝혔다. 함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및 병원 지원 인력에 대한 보상은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환자 치료 간호사만 월 300만원 수당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코로나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월 300만원(하루 10만원) 정도 위험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이 간호사들에게는 야간간호료 수당도 2배로 올려주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똑같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정부와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17일 말했다.

2020년 4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환자실 음압격리 병동 모습./김지호 기자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기획조정실장(감염내과 교수)은 “코로나 환자를 돌본 인력 전체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지 특정 직군에만 수당을 올려주는 것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의료시설 노동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환자 치료 병상 간호사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면 같이 일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환경 요원, 보안 요원 등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중증 환자는 아니지만 코로나에 확진된 무증상·경증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 대한 보상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간호사만 ‘핀셋’으로 집어 수당 인상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엄 교수는 “중증 환자가 아닌 안정기 환자, 중등증 환자, 치매 등 고위험군 경증 환자를 보는 병동의 간호사는 고생을 덜 하는 줄 아느냐. 답답하다”고 했다.
정부의 이런 ‘선별적’ 수당 지원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9~10월 병원별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훈련 상담 치유 지원사업’이라면서 수당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보안 요원 같은 계약직, 환자 안내, 수납, 접수, 방문자 관리, 환자식 조리, 행정 인력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 3차 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 병상 간호사’한테만 대폭 수당을 인상해주는 것이 의사·간호사 갈라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의사 파업 당시 페이스북에 “(코로나) 의료진이라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였다는 사실을 국민이 잘 안다.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글을 올려 ‘의사·간호사 갈라치기’ 논란이 일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 공공의료원 전문의는 “의사들은 수가 적으니 잃어도 되는 표고, 간호사는 수가 많으니 표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돌보는 코로나 입원 환자만 15명인데 보상은 됐고 고맙다는 마음이라도 제대로 정부가 표현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본지는 이날 복지부에 중증 병상 간호사 외 다른 직군에 대한 수당 지급 계획을 거듭 확인했지만 복지부는 답하지 않았다.
양지호 기자 사회부, 국제부, 문화부를 거쳤습니다. 현재는 사회정책부에서 COVID-19 관련 이슈를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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