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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대상 확대…보유세 줄일 묘수?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7월 15일
  • 1분 분량

<헤럴드경제>기사입력 2020-07-14


여당 “공시가 9억까지 높여야”

야당 “아예 금액제한 없애야”

5억 이하 재산세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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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법안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현재의 가입기준을 높일 필요가 커져서다. 여당은 공시가 9억원까지, 야당은 아예 금액 제한을 없애자는 내용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감면(집값 5억원 한도)혜택이 있는 만큼 기준 변화에 따라 수혜층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형식으로 평생 일정액을 대출받는 금융상품이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이하(다주택자는 합산 9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집값이 큰 폭으로 뛴 터라 가격 기준을 조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고령화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 생활자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도 대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중 의원 등 미래통합등 의원 11명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고가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가격대에 상관없이 고가주택도 가입하게 해주되, 담보가액은 9억원까지만 인정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여당이 지난달 내놓은 개정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으로 높여주는 것으로,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여전히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란 측면을 감안해 고가주택 소유자는 제외한 것이다.

주택연금 대상 확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 방침과도 연관된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은퇴 연령층 실거주자의 부담이 가장 커진다. 이렇다할 소득이 없어서 공시가격 인상,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자체가 큰 타격이다. 이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주택연금은 내년말까지 가입할 경우 5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25%를 감면해준다. 5억 초과 주택도 5억원까지의 재산세는 25를 감면해준다. 설혹 추후 변심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철회하고 집을 돌려받더라도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받지는 않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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