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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月 272만원`… 노후 걱정 덜었어요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2월 11일
  • 3분 분량

<디지털타임즈>김병탁 기자 입력: 2020-12-10


11월 말 기준 누적가입자 8만가구 돌파 부부 중 한명 만55세 이상 땐 조건 충족 공시가 9억 이하 ·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 수령액 결정되면 집값 떨어져도 '그대로' 중도해지후 재가입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도입 이후 가입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 11월말 기준 누적가입자는 8만 가구를 넘어섰다. 최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설문조사에서도 50대의 절반 이상(54.8%)이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있다'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공시가 9억원 이하,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평생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연금 신청은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이다. 지난달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가입 문턱을 낮췄다. 시가로는 12억~13억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오피스텔 가입자는 아파트 수준의 연금 수령을 기대하긴 어렵다. 아파트와 같은 시세라면 약 20% 정도 연금액이 적은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주택자여도 합산금액이 공시가 9억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합산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내 한 채를 처분한다'고 약속하면 우선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연령 많을수록, 주택가격 높을수록 '연금수령액' 커


주택연금의 월 연금수령액은 가입자의 나이(부부 중 연소자)와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자의 나이가 많고, 가입 당시 담보주택 가격이 높았다면 그만큼 월 연금액도 많아진다.


예컨대 이달 1일 기준 3억원의 주택을 종신방식으로 55세에 가입하면 매월 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60세는 62만원, 70세는 92만원, 80세는 146만원이다. 시가 9억원의 경우 55세는 138만원, 60세는 187만원, 70세는 272만원, 80세는 327만원으로 월 수령액이 크게 증가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면 '우대형 지급방식' 고려


주택연금 가입 시기만큼이나 지급방식 결정도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이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방식 혹은 종신혼합방식을 선호한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연금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사용하는 '대출상환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만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기간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 초기 10년은 수령액이 많고 이후 줄어드는 '전후후박형'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또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주택소유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면, '우대형 지급방식'이 더 유리하다.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최대 20%가량 더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내년 6월 도입되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도 고려할 만하다. 신탁방식을 활용하면 가입자가 떠난 뒤에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자동승계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지금은 가입자 사망 시 주택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집값 떨어져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동일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식의 손을 빌리지 않고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가입 당시 연금액이 결정되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수령액은 늘지 않으나, 가입자가 사망 후 그간 받아온 연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한 집값 상승에 대한 차익분을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가구 1주택 가입자의 경우, 공시가 5억원 이하분까지 재산세를 25% 감면해준다.


이러한 주택연금 장점 덕택에 매년 가입자가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 가격은 3억원, 평균 월 수령액은 102만원이다. 이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신청 가능 대상이 16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가격 상승기' 주택연금 재가입은 신중


최근 몇년 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도 늘고 있다.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당시 주택담보로 연금액을 결정하는 탓에, 조금이라도 연금액을 더 받으려는 의도로 재가입을 하려는 이들이 늘어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도해지 신청자는 총 1975명으로 지난해보다 29.3% 증가했다.


특히 서울(16.2%), 경기(57.8%), 인천(29.2%) 등 수도권 지역에서 중도해지 신청건수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과 맞물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연금 재가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중도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


또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해 그 기간 생활비로 사용할 목돈 혹은 소득원이 준비되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 늘어난 연금수령액만큼 자식에게 돌아갈 상속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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