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66곳 "우울증 등 노인 약값 높이면 안된다"…재평가 요청
- senior6040
- 2020년 7월 8일
- 1분 분량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20.07.08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66개 제약업체가 8일 정부에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물의 건강보험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사 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의신청한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약물의 국내 허가권을 보유한 66개사는 심사평가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해당 약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킨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심사평가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등으로 이 약을 처방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인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확실한 치매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재정 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낮추는 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에게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재평가 결과로 이 약을 복용하는 노령 환자들의 약값 부담은 기존 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높아졌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해 185만여명의 환자가 3525억원 규모로 처방받아 복용한 약이다. 이 가운데 ‘치매’ 적응증으로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32만6000명에 그친다.
급여재평가 과정에서는 질환별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비 부담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치매 이외의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외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와 뇌졸중·뇌경색에 의한 2차 증상 등 3개 적응증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다.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는 다르기 때문에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먼저 급여재평가를 한 후 식약처의 임상재평가가 이뤄지는 등 순서도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뒤로 하고 급여적정성 평가부터 이뤄져 제약기업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동기가 크게 약화됐다고 밝혔다.
66개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 이상 처방돼 온 의약품”이라며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