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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직무배제 반대한 감찰부장, 시민단체가 감찰 요청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1월 18일
  • 1분 분량

<조선일보>이민석 기자 입력 2020.11.18


독직(瀆職)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의 직무 배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찰을 요청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국회사진기자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한 부장에 대한 감찰청구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글을 올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장관의 수족(手足)처럼 처신한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 당일 굳이 그를 청와대에 임명 제청한 이유를 알 것 같다”는 비판과 함께 “한 감찰부장이 내부 의사결정을 공표한 것은 징계 사안”이란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한 부장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 ‘직무집행정지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부장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재란에서 빠졌다’ 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사실상 감찰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며 “이는 ‘감찰업무 수행중 알게 된 비밀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감찰부장이 페이스북에 감찰내용을 올린 행위는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페이스북에 감찰내용을 올려 여론선동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한 부장의 위법한 행위가 선례로 남는다면, 왜곡된 여론에 영향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 이어야할 감찰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감찰대상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인권침해를 당할 개연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감찰부장의 감찰내용 공개행위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공정한 감찰을 훼손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한 감찰부장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하는 감찰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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