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53억 내놓으셔야죠" 손혜원에게 돌아온 손혜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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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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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오경묵 기자 장근욱 기자 입력 2020.08.12
"투기 사실이면 목숨과 전재산 내놓겠다" 공언 손혜원 2018년 신고액 53억원

'목포 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목포 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은 여러 차례 '재산'을 걸었다. "저 손혜원은 '손혜원 목포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에 제 인생과 전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습니다."(2019년 1월 17일 페이스북) "목포에 차명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재산을 내놓을 것입니다. 처음 약속대로."(2019년 4월 4일 페이스북)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2019년 6월 18일 페이스북)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제가 차명으로 구입한 목포 부동산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요.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올해 2월 10일 페이스북) ◇ 야권·네티즌 "재산 어떻게 처분할 거냐"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목포 불법 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작년 1월 이후 그가 시종 일관 혐의를 부인하면서 했던 발언들이 주목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차명·투기 등이)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손 전 의원 발언을 부각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내놓을 건가" "유죄가 나왔으니 이제 다른 핑계를 댈 건가"라고 했다. 일각에선 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손 전 의원 재산을 언급하기도 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8년 공개된 재산에서 53억4848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재산 총액 10억3870만원, 건물 재산 총액 18억1032만원, 골동품 28억1800만원 등이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목숨 걸겠다' '차명 부동산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하겠다'던 손혜원 1심 유죄, 이번엔 뭐하고 할까?"라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니, 이제는 또 무슨 말로 둘러댈까"라고 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작년 1월 23일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 야권·언론 비판하며 시종 일관 혐의 부인 손 전 의원은 작년 1월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뒤 일관되게 투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산'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겠다고도 했다. 작년 1월 15일 "목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언론 인터뷰에서는 "투기가 아니라는데 의원직이 아니라 목숨을 걸겠다"고도 했다. 손 전 의원은 특히 그해 1월 23일에는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궁금해하시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00분간 이어진 기자회견 불리한 질문에는 "검찰 조사 받을 때 알려주겠다" "지겨워서 말 못하겠다"고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손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이해 충돌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질문이 이어지자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다"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지겨워서 더 못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며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손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4월 4일에는 페이스북에 "목포에 차명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 재산을 내놓을 것입니다. 처음 약속대로" "목포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저는 의원직을 사퇴할 것입니다. 처음 약속대로"라고 썼다.

/손혜원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찰 수사에는 "그림 처음부터 그려져, 엉성하게 판 짜"
검찰은 손 전 의원을 같은해 6월 18일 재판에 넘겼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이다. 손 전 의원은 "저를 기소한다는 그림이 처음부터 그려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엉성하게 판을 짰을까요"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때도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올해 1월에는 창성장이 있는 목포의 국회의원 총선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며 "저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썼다. 또 "어디를 파헤쳐도 제가 지은 죄를 찾지 못하니 온통 보좌관 남편, 보좌관 친구, 보좌관 딸, 보좌관 녹취, 보좌관 카톡... 지루하고 지겹네요"라고 했다.
손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여섯 번째 공판이 열린 다음날인 올해 2월 10일 "언제나 그랬듯 별 의미 없는 증인들과 증언을 끼워맞추려 애쓰시는 검사님들, 사진 몇 장뿐 이제 기사조차 없는 김빠진 제 재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제가 차명으로 구입한 목포 부동산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요"라며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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