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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사문건 증거 부족”... 실패로 돌아간 심재철의 1인 5역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2월 25일
  • 2분 분량

<조선일보>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25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법무부가 징계사유로 주장했던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을 내 놨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학교, 판결 내용, 재판 성향 등을 정리한 이 문건에 대해 법무부는 위법한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인사이동 시기에 대검에 새로 부임한 반부패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주요 사건의 공판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데 참고자료로 쓸 목적으로 작성한 데 불과하다고 했다.


◇ “문건 작성 부적절하지만 재판부 공격·비방 목적으로 단정 못해”


재판부는 “직제상 수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사건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등을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정보만 취급하고 공소유지 관련 정보는 취급하지 않음을 전제하는데, 실제로 공소유지를 위해 이 문건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 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난하거나 비방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작성됐고 기자들에게 배포됐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판사문건 제보자, 징계위원, 증인까지, 실패로 돌아간 심재철의 ‘1인 5역’


위 주장은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에 낸 진술서에 담긴 내용이다. 그는 판사 문건에 대해 “문건을 받자마자 격노했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며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수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인 지난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이 문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그는 이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8개월 뒤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하자 당시 보고받았던 이 문건을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제보했다.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그는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1인 5역’을 담당하며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 추 장관이 ‘판사 문건’을 토대로 윤 총장 직무를 정지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심 국장은 법무부 실무를 지휘하며 ‘고소인’과 ‘검사’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지난 10일 징계위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15일 예정된 징계위 2차 기일에 ‘증인’으로 예정돼 있던 그는 징계위가 증인 채택을 취소하자 진술서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이라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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