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대피 명령 새해까지 연장되나…뉴섬 주지사 "코로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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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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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보>[LA중앙일보]발행 2020/12/22 장연화 기자
식당 영업 제한도 늘어날 듯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자택 대피 명령(stay-at-home order) 기간이 새해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중환자실 병상 가용률이 크게 떨어졌다”며 “자택 대피 명령을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구체적인 연장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주 보건국 관계자들은 자택 대피 기간이 최대 4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식당이나 미용실 등의 업소들도 내년 이후에나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수사업장을 제외한 비필수 사업장은 대부분 영업이 금지된다. 주민은 가족단위 활동 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을 할 수 없다. 단, 생활용품 구매, 산책, 식료품점 및 약국 방문, 식당 음식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뉴섬 주지사는 중환자실(ICU) 가용률이 15% 미만으로 떨어진 지난 6일부터 3주 동안 자택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LA카운티의 경우 오는 28일 해제될 예정이었다. 주정부는 그러나 남가주 카운티의 ICU 가용률이 0%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주는 ICU 가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형 병원의 복도와 주차장 등에 추가 병상을 설치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이날 가주 보건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1일 신규 감염자는 3만7892건이 보고됐다. 이 수치는 주 7일 평균에 약간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입원 건수는 전주 대비 63% 증가했으며 사망률도 늘었다.
가주 보건국은 ICU 가용량, 평균 신규 감염자 수 등을 토대로 조사한 후 4주 뒤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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