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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3년으로” 또 부동산 규제법 쏟아내는 與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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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김경필 기자 입력 2020.11.09


“부동산 가격 담합행위 형사처벌” “임대차 계약기간 2년→3년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들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분석원은 민주당이 지난 7월 도입한 전·월세 신고제 등으로 당국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상시 조사한다. 분석원은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과세·금융거래·신용정보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의 호가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부동산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한다.


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7월 주택 임대차 거래에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주택임대차법은 세입자가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한 차례 연장해 4년까지 지낼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임대차 기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계약을 포함해 모든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있을 수 있는 최대 기간도 6년으로 늘어난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두 달간 내지 않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존의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뒤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야당은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68%가 현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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