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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부同姓제’ 120년만에 바뀔까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2월 12일
  • 1분 분량

<조선일보>도쿄=이하원 특파원 입력 2020.12.12


최고재판소, 위헌 여부 가리기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9일 부부가 같은 성(姓)을 쓰도록 규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審理)하기로 했다. 2015년 부부별성(夫婦別姓)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지 5년 만이다. 일본 젊은 세대에게서 악법으로 평가받는 부부 동성(同姓) 규정이 개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이후 1898년 부부동성제를 법률로 규정 후, 여성이 결혼 후 남편 성(姓)으로 바꾸는 관습이 지속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남녀평등 원칙이 자리 잡으며 부부별성제 또는 ‘선택적 부부별성제’가 보편화했지만 일본에서는 약 95% 이상이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에 기반해 2015년 “부부동성제는 일본 사회에 정착된 것으로 가족의 호칭을 통일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거세지고 있다. 여성이 결혼했다가 이혼, 싱글로 지내다가 재혼하면 수차례 성을 바꿔야 해 자신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사히신문의 올해 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지지하는 일본인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찬성은 69%, 반대 24%였다. 같은 신문 2015년 12월 조사의 찬성 49%, 반대 40%에 비하면 큰 변화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 50대 이하 여성은 80% 이상이 찬성했고, 남성도 66%가 지지했다.


하지만 자민당은 여전히 반대 의견이 강한 편이다. 자민당은 지난 8일과 10일 ‘제5차 남녀 공동참여 기본계획’을 논의할 때 이 문제로 격론을 벌였다. 자민당의 소장파 의원들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언급하며 “이제는 부부동성제 대신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채택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의 우익 성향 의원들은 “부부별성제를 선택하면 일본 사회가 무너진다”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성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은 “일본은 일본이다. 복지 및 세금도 가족 단위로 하지 않느냐. 부부동성제는 당당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맞섰다. 일본 언론은 최고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당분간 자민당이 앞장서서 부부동성제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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