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과 통신 한시적 허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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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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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기사입력 2021/01/05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동부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해 적절한 의료 조치를 보장하고 내부 처우를 알릴 수 있도록 통신 수단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들이 낸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며 “외부 접촉 최소화는 방역에 필요하지만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수단이 없다. 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과 처우가 외부에 알려지고, 수용자들도 감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의료시설이 아닌 교정시설 안에서의 격리 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 44조가 정한 적절한 의료제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수용자들도 응급·전문 처치를 포함한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저질환자나 노인,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염병예방법 44조는 ‘교도소장은 감염병에 감염된 수감자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191명(5일 오후 6시 기준)이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총 672명의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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