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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냅니다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1월 13일
  • 2분 분량

<조선일보>허상우 기자 입력 2020.11.12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이나 병원,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최대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턱스크’나 ‘코스크’ 등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1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카페에서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알리는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실내외 구분 없이 사람 간 밀착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주로 적용된다. 클럽·룸살롱, 노래방, 식당, 카페, 결혼식장, PC방, 놀이공원 등 정부의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23곳이 우선 대상이다. 대중교통, 의료 기관, 요양원 등 요양 시설뿐 아니라 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 유통 물류센터 같은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야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이 몰리는 집회·시위 장소나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임·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식당에서는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에서 물속에 있을 때나 화장실에서 세수·양치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외에도 운동선수나 악기 연주자가 경기나 공연을 할 때, 방송 출연이나 행사장에서 기념촬영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얼굴 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 등을 위한 불가피한 마스크 미착용도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결혼식장에서는 하객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는 예식 중에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발달 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 된다.


보건용 마스크(KF80·94)나 침방울 차단 효과 인증을 받은 KF-AD 마스크 외에도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까지 허용된다.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방역 당국은 단속 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경우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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