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무리수...윤석열 아내·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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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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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1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수사가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가 하면 전날인 9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당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이성윤 지검장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란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경원 전 의원 자녀의 ‘스펙 쌓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나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나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7부 일부 검사 간에 상당한 이견(異見)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 내부에서 ‘지금 상황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은 무리’라는 반대가 있었지만 이 지검장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그 딸이 이사로 특혜 선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SOK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당한 바 있다. 이후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SOK와 서울대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달 12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없었는데도 해당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하고 향후 수사 계획까지 밝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일각에서는 “아직 나 전 의원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지검장이 ‘나경원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나 전 의원을 부르면 변명만 할 텐데 소환 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는 식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나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는 얘기가 퍼지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이 지검장의 무리한 ‘코드 수사’가 임계점에 달한 것 같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의 영장 기각은 전날인 9일에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전시회를 주관하면서 대기업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를 포함해 복수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통째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확보해야 할 증거들이 임의제출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과잉 수사’라는 얘기였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의 ‘무리수’가 대전지검에서 본격화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검찰 간부는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가 개시되자 여권으로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 역할을 이 지검장이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일부 검사들은 “이성윤 지검장이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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