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주식 18조, 상속세만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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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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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별세]

<YONHAP PHOTO-2411> 삼성 서초사옥에 펄럭이는 깃발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5일 15시 3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5 hihong@yna.co.kr/2020-10-25 13:55:14/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공개 석상에서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다”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요구에 따라 대(對)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이 구상해 온 삼성 재편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상속 과정에서 지분 변화,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한도를 규정한 보험업법(일명 삼성생명법) 개정안 같은 제도적 불확실성,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 결과 등 이 부회장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0조원대 상속세 위해 지분 매각할 듯
이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 유족은 상속세로 역대 최대인 10조원 이상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거둔 상속세 합계(10조6000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상속 과정에서의 지분율 변화는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000억원에 달한다. 올 6월 기준 이 회장의 지분은 삼성전자 4.18%(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이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또 주식의 경우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세율이 60%로 높아져 이 회장 유족의 상속세는 10조9000억원가량이 된다.
아무리 부자라도 현금으로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 그룹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등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조달하거나 공익재단에 일부 지분을 출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업법 개정 등 제도적 리스크도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사업 구조를 ‘전자·금융·바이오’ 3개 축으로 재편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통해 전자와 바이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해 온 것과 다른 구조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는 물산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변수가 많다. 우선 보험업법 등 제도적 변화도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 지분 한도를 총 자산의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현재 가진 삼성전자 지분 8.5% 가운데 8%가량, 약 25조원어치(상반기 주가 기준)를 팔아야 한다. 삼성전자 지배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나 다른 계열사가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만약 합병 자체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물산을 중심으로 한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이 강화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룹 지배 구조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합병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 부회장 리더십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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