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한국 도주 10년만에 미국 송환
- senior6040
- 2020년 7월 1일
- 1분 분량
[LA중앙일보]발행 2020/06/30김형재 기자

10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후 한국으로 도주했던 한인이 미국으로 송환된다. 29일(한국시간)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가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후, 한국으로 도피했던 이모(32)씨를 2차 범죄인 인도심문 후 구속했다. 서울고법은 미국 측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 12일 오전 6시50분쯤 가주 14번 하이웨이(LA-랭캐스터 구간)에서 시속 60마일로 음주운전을 했다. 이씨는 곧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수사한 지방 경찰은 교통사고 두 달 뒤인 8월 23일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보석 후 2011년 3월 3일 재판을 받았고, 선고 기일 4일 전 한국으로 도주했다.
가주 법원은 그해 4월 15일 이씨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가 한국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한 후 한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도 요청했다.
반면 한국으로 도피한 이씨는 군복무 후 결혼까지 했다. 도피 10년 동안 쌍둥이 포함 자녀 3명도 뒀다.
이씨의 도피행각은 한국 법무부와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며 끝이 났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 만료 ▶피해자 상해 경미 ▶미국 현지 피의자 인종차별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 법원은 이씨가 미국에서 기소된 뒤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공소시효(3년)가 정지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법원은 “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했다면 한국 정부도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도를 승인하면 한 달 안에 미국에 송환된다. 이씨는 최대 징역 6년형이 가능하다.
한편 2014년 3월에는 1996년 시카고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한국으로 도주했던 송모(당시 75)씨가 송환됐다. 2010년 7월에는 2004년 3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한국으로 도주했던 조모(49)씨도 송환됐다.
LA총영사관 측은 “한국 경찰과 검찰에서 파견한 영사가 남가주 등에서 현지 사법집행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범죄인 인도 문제를 조율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