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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계좌 최소인출 31일까지 롤오버해야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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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발행 2020/08/27


기한 넘기면 일반 소득 간주 세금·벌금 문제 생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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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이 은퇴계좌 최소 인출금(RMD)을 다른 은퇴계좌로 바꿀 수 있는 롤오버 마감일(8월 31일)이 5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IRS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RMD 60일 롤오버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일괄 연장했다. 세법 규정에 따라 은퇴 플랜 가입자는 일정 연령이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최소 자금을 인출한 은퇴자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었다. 그 기간이 5일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60일 안에 롤오버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이 자금은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는 곧 인출자금을 세금보고 시 소득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59.5세 이전이라면 인출액에 대해 10% 벌금도 물어야 한다. RMD 적용 대상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와 전통적 IRA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70.5세가 된 은퇴자는 지난 4월 1일까지 돈을 찾았어야 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안전법(The Secure Act)’에 따라 RMD 대상 연령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조정됐다.RMD에서 주의할 점은 규정 위반 시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특별세(excise tax)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인출해야 할 금액이 1만 달러인데 5000달러만 인출했다면 나머지 5000달러의 절반인 2500달러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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