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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시 고려해야 할 세금문제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7월 31일
  • 2분 분량

<미주한국일보>2020-07-31 (금)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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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은퇴플랜을 계획하면서 미래 필요한 은퇴자산을 계산하는 계산기 등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은퇴자금으로 모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목표 재정골을 위해 자산을 모으는 재테크 방법에만 치중하게 되는데 은퇴자금을 모으는 것과 더불어 꼭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세금문제이다.


현재 활동중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도 해마다 내는 세금의 부담으로 실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순수 소득은 적어 한숨을 짓게 되는데 은퇴자산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구조로만 구성해 놓게 되면 은퇴 후 어려움은 더 배가될 것이다.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하면 세금 관련해서 덜 스트레스 받는 은퇴가 될 것이다.


은퇴구좌 중 세후 은퇴구좌인 Roth 401(k) 또는 Roth IRA는 대표적으로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을 안 내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소득이 높은 분들은 Roth IRA불입에 제한성이 있으니 본인의 수입이 제한을 안 받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계좌는 가능한 건강보험 플랜을 가질 경우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 보험이 IRS의 가이드라인(개인플랜의 경우 디덕터블 금액이 최소 $1,350이상, 가족플랜의 경우 디덕터블 금액이 최소 $2,700이상)을 만족하면 HSA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의 장점은 가족 플랜의 경우 일년 $7,000까지 개인 플랜의 경우 일년에 $3,500까지 불입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고 자격이 되는 건강관련 비용으로 지출 시 세금을 안 내는 장점이 있다.


투자 상품을 파는 시점도 본인의 소득세율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다. 투자차익 수익금이 클 경우에는 소득이 낮을 때 파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투자 손실이 있는 경우라면 소득이 높은 해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투자 손실은 일년에 $3,000까지 손실보전이 가능하다.


지방채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채는 수입에 대해서는 연방소득세 보고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주정부 소득세는 내야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에는 지방채 수입도 포함된다.


은퇴자금을 세전 세후 두 가지를 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은퇴 후에도 소득세율이 높은 경우라면 우선 Roth IRA와 같은 세후 은퇴구좌에서 먼저 인출하고 세율이 낮은 해에는 세전 은퇴 구좌인 401(k)나 IRA구좌 등에서 인출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은퇴 후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래 가지고 있었던 집을 팔고 작은 사이즈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때도 세금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재산세의 기준이 오히려 새로 이사한 집이 최근 시가로 결정되어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마다 내는 재산세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은퇴구좌는 은퇴 후 인출 시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유예되는 혜택이 있어 많이 선호하는데 인출 시 세금문제를 고려해서 은퇴 자산의 세금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가지는게 유리하다. Roth IRA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고, 다른 한 방법으로 생명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조은퇴 수단으로서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수입의 제한선 없이 보조 은퇴자금으로 세금 없이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모든 투자에서 다양화가 중요한 것처럼 은퇴자금 활용에 있어서도 세금문제를 고려해서 은퇴자금을 모으고 인출해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


문의: (949)812-9778

이메일: mkang@apiis.com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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