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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내쫓으려는 불법조치...잘못 바로잡겠다”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2월 16일
  • 1분 분량

<조선일보>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16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은 대통령이 정직을 재가하면 곧바로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의 임기(내년 7월 만료)를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징계위 구성의 편파성, 진행 과정의 절차 위반, 무리한 징계 사유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일시 정지 신청을 인용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에 법원이 징계위 결과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징계위의 윤 총장 징계 사유 및 정직 결정을 정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완규 윤석열측 법률대리인



징계 절차의 편파 및 위법성은 당초 지난 2일 첫 징계위가 잡혔다가 두 번이나 연기되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이날 회의 막바지에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징계위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항의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국어대 교수)이 ‘내일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진술서와 최종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1시간 내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말을 바꾸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인사가 없는 가운데 중징계 의결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법조인들은 “법과 규정에 가장 엄정해야 할 법무부가 법치(法治)를 농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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