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세입자 퇴출 금지 '1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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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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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발행 2020/12/08 김형재 기자
내년 1월말→12월말까지 가주의회 법안 연장 추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세입자 입주권을 보호하는 ‘강제퇴거 금지법안’ 1년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재개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져서다. 특히 렌트비를 내야 하는 세입자 상당수는 당장 수입감소 위기에 처했다.
지역 매체 새크라멘토비에 따르면 가주 하원 데이비드 치우(민주) 의원은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현행법(AB 3088)을 연장하자고 7일 제안했다. 지난 8월31일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세입자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임차인인 세입자가 렌트비 최소 25%를 내면 임대인 건물주는 2021년 1월31일까지 강제퇴거를 할 수 없다. 임대인은 법안 적용기한이 만료되면 3월부터 밀린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다.
치우 의원이 추진하는 퇴거금지 연장 법안은 이 법의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7일부터 3주 동안 가주 인구 3000만 명 이상이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수입이 없어진 세입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인 셈이다.
치우 의원 제안대로 의회가 해당 법안을 연장하면 세입자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입주권을 보장받는다. 단 기존대로 렌트비의 최소 25% 이상은 매달 내야 한다. 반면 임대인은 2022년이 돼야 임차인 퇴거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때도 퇴거 사유는 코로나19와 관련 없어야 한다.
치우 의원이 예고한 ‘긴급 연장 법안’은 또 임대인이 렌트비 연체에 따른 추가 수수료(late fees)를 부과하지 못하고, 임차인 대상 안내문에 렌트비 납부 강요를 명시할 수 없도록 했다. 치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부딪쳐있다. 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내년 1월31일 법안 만료로) 세입자는 퇴거 절벽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가주 실업률은 10월 9.3%로 9월 11.1%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세입자 수백만 명은 퇴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UCLA와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지난 11월30일 보고서를 통해 강제퇴거는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UC버클리가 지난 10월 발표한 가주 세입자 위기 보고서는 가주 세입자의 약 55%가 3월 이후 수입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가주 가구의 약 41%가 자가주택 소유, 약 55%(LA 약 62%)가 세입 가구로 나타났다. 세입자 가구 중 약 22%는 히스패닉계이며 그 뒤로 아시안(약 13%), 흑인(11%) 순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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