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이날’] 12월28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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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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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수정2020-12-28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90년 6월 한국 노인들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우선순위 밀린 ‘노인복지 예산’…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을까?
30년 전 오늘(1990년 12월28일) 경향신문에는 <노인복지 “무책이 상책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한노인회가 “노령수당을 지급하라”는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전국 각지의 65세 이상 노인 42만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1980년대 말 신문지상에는 간간이 ‘노인 문제’가 언급됩니다. 1989년 처음으로 70세를 넘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점차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1981년 노인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합니다. 각종 경로우대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988년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됐는데, 18~60세 국민 중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이라 노인은 이 제도에서 배제됐습니다.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3조1항)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조항 자체만으로도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어 노령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마저도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노인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1991년도 예산안에서 보사부(현 보건복지부)는 “노령수당을 월 2만원씩만 지급해도 연간 4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우선적으로 노인 1인당 월 1200원의 목욕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 237억원을 잠정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이 예산 팽창을 이유로 목욕료 지원 예산조차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려던 것도 뺐습니다. 결국 노령수당 관련해서는 42억8000만원만 확보돼 정부는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5만1000명에게 월 1만원씩 노령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은 이는 전체 노인 인구 202만명의 2.5%에 불과하다며 “빛 좋은 개살구”라고 반발했습니다. “힘 없는 노인들이라고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대한노인회의 한 관계자는 “극빈자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노령수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서명운동 건의문에 구체적인 노령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담았습니다. 1991~1993년엔 65세 이상 노인의 35%(77만명)에게 월 2만원씩, 1994~1996년엔 50%(120만명)에게 월 3만원씩, 1997~1999년엔 70%(196만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식으로 확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5만원은 현재 화폐가치로 따지면 12만6000원 가량이 됩니다.
국가의 전적인 부담하에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는 노령수당에서 1997년 경로연금, 2008년 기초노령연금, 2014년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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