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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클럽·노래방 되고, 방문판매장은 안된다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0월 11일
  • 2분 분량

<조선일보>정석우 기자 입력 2020.10.11


지난 8월 23일부터 50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시해온 방역 당국이 추석·한글날 연휴가 끝난 12일부터 2단계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실내 50명, 야외 100명 이상 모임, 행사, 채용 시험이 다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 하객 인원 제한이 풀리고 지역 축제 등 대규모 행사도 가능해졌다. 프로 야구, 축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도 좌석수 30% 내에서 관중이 들어올 수 있다. 온라인 예배만 허용됐던 수도권 교회는 대면 예배도 할 수 있게 됐다.


◇프로 스포츠 관중 30%로 제한


정부는 전국의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추면서, 2단계 때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뷔페와 노래연습장, 300명 이상 학원 등 11개 고위험시설 가운데 10개 시설은 다시 문을 열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의 진앙이 되고 있는 방문 판매·다단계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계속해서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드나들지 않는 방문 판매 사무실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거리 두기 완화로 출입 허용되는 시설들



정부는 클럽과 스포츠 행사 등에 입장은 허용하되 이용 인원은 제한하기로 했다.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의 이용 인원은 4㎡(1.2평)당 1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전시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의 경우에도 행사장 입장 인원이 4㎡당 1명을 넘지 못하게 했다. 도서관, 박물관 등 국공립 시설 역시 이용 인원을 정원의 절반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경우 좌석의 30% 이내에서 관중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거리 두기 방안에 따르면, 1단계 때 좌석의 5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하지만 입장 규모를 줄인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집단감염과 잠복 감염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다”며 “수도권은 2단계 조치 일부를 유지한다”고 했다. 수도권에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임,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음식점,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수준이다. 정부 차원에서 예배 참석 신도 규모를 제한하지 않은 수도권 이외 지역 교회와 달리, 수도권 교회의 경우엔 대면 예배 때 좌석수의 30% 내에서만 신도 참석이 가능하고 소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된다는 점도 차이다.


◇1단계 기준(50명 미만) 충족 못했는데


10일 하루 58명이 확진되는 등 나흘째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다. 경기 양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10~11일 이틀간 군인 4명과 가족 1명 등 5명이 확진됐다. 추석 연휴 때 모인 일가족을 고리로 한 20명의 집단감염이 나타난 대전에선 추석 때 만난 또다른 일가족 7명이 11일 추가로 확진됐다.


지난 2주간으로 따지면 신규 확진자는 하루 71.1명꼴이다. 전국 2단계 거리 두기 직전 2주(174.3명)의 40%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2주간 평균 확진자수 50명 미만’이라는 정부의 거리 두기 1단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외 입국 사례를 뺀 지역 감염자만 봐도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57.4명으로 1단계 기준 50명을 넘는다.


또다른 1단계 기준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5%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주간 이 비율은 10일 기준 19.8%으로 1단계 기준의 네 배에 달한다. 박능후 장관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된다”며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역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수도권 교회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지난 8월 16일 서울·경기 지역의 프로 스포츠 경기를 무관중으로 전환하는 등 2단계 조치 가운데 일부를 실시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부터 수도권에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노래방·뷔페 운영 중단 등 거리 두기 2단계를 전면 실시했다. 8월 23일엔 전국으로 2단계를 확대했다. 8월 3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보름간은 배달, 포장을 제외한 밤 9시 이후 식당 영업을 금지하는 등 이른바 ‘2.5단계 거리 두기’로 불린 강도 높은 2단계 조치를 수도권에 실시하기도 했다.


정석우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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