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月200만원인데 종부세가 445만원” 강남 은퇴자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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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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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회일보>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4일(火)

▲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동훈 기자
1주택자 사이서도 반발 커져
“종부세 1년만에 4배나 올라
한달 월급 보유세로 바쳐야”
다주택자들은 “월세 올릴 것”
일각에선 “조세저항 나서자”
올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증하면서 세 부담을 호소하는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년 만에 수 배가 오른 세금 고지서를 받아든 1주택자와 은퇴생활자들은 집값은 정부에서 올려놓고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다주택자들은 세를 준 주택을 월세로 전환해 보유세 부담을 ‘만회’하겠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 공제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기 공제 확대로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4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주택 소유자들의 격앙된 반응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30대 직장인이라는 A 씨는 “서울 마포구에 85㎡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50만 원 조금 넘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200만 원 가까이 나왔다”며 “재산세까지 합치면 한 달치 월급을 그대로 바치는 셈”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은퇴자 B 씨도 “종부세가 지난해 242만 원에서 올해 445만 원으로 배가량 올랐다”며 “손에 쥐는 건 매달 나오는 연금 200만 원이 고작인데 세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1주택 소유자들은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 “모두 임대주택에 살라는 말이냐”고 반발하며 조세 저항 운동까지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집값 급등으로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서울 주택 수는 8만 가구에서 28만 가구로 늘었다. 25개 서울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서면서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과 대상과 증액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국 아파트 가격은 급등한 전셋값이 매매 시장을 자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1주택자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이 바뀌지 않으면 서울 아파트 소유자 대다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은 10년 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종부세가 보편적 증세 경향을 보인다”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도 급등한 종부세 부담에 당황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세금 마련을 위해 보유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분위기는 찾기 어렵다. 대다수 다주택자는 전세로 내놓은 주택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월세를 높여 세 부담 만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4채의 주택을 보유한 C 씨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갈수록 서울 아파트는 희소해져서 가격이 오를 텐데 팔 이유가 없는 만큼 최대한 버티겠다”고 했다.
황혜진·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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