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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 등 갑질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7월 8일
  • 1분 분량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입력 2020.07.09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한 입주자나 이를 방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조항을 넣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관리규약이란 아파트 입주자들이 만드는 '아파트 안에서의 법'으로 볼 수 있다. 동대표는 어떻게 뽑는지, 회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규정돼 있다. 현행 규정상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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