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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사망 시 가족이 대신 받을 수도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5월 1일
  • 1분 분량

<미주한국일보>2020-04-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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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연금 상식 8


미국에 살면서 은퇴할 시기가 되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소셜 연금. 그러나 연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수혜자들의 케이스도 다양해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연재를 통해 소셜 연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인이 사망하면 가족이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은 생존 부인 또는 남편을 포함해:

• 60세 또는 그 이상.

• 50세 또는 그 이상 그리고 신체장애자.

• 본인의 근로 기록으로 사회보장 혜택 수급 자격이 되는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자녀들이 아직 미혼이고 아래 사항이 적용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18세 미만.

• 18세에서 19세 사이이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

• 18세 또는 그 이상이고 신체장애(신체장애는 반드시 22세 이전에 발생해야 함).

그밖에, 부모가 생활비 반 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존했다면 부모도 본인의 소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이후 일시 지급

크레딧이 충분하다면 본인의 사망 후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 1회에 한해서 $255이 지급된다.


▲이혼한 상태이고 전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받는 경우

본인이 이혼을 했을 경우, 전 배우자는 본인이 사망할 당시의 소득에 기준하여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전 배우자가 최소 60세 이상(신체장애의 경우 50 세)이어야 하고 이혼하기 전 최소한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

• 본인의 소득에 기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을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음.

•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동일한 또는 더 높은 금액의 연금 수령 자격이 되어서는 안 됨.

• 현재 혼인한 상태가 아님. 단 60세 이후(신체장애의 경우 50세)에 재혼했으면 예외.

전 배우자에게 혜택이 지급된다고 해서 본인의 근로 기준으로 다른 유가족이 받는 연금이 감소되지 않는다.


▲유가족은 얼마나 받나요?

유가족은 본인의 기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보통 75~100%를 받는다. 하지만 유가족이 매월 받는 돈의 액수에는 한도가 있다. 그 한도액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받은 연금의150~18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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