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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00명 확진시 어린이집 문 안 닫고 직장인 3분의1 이상 재택근무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1월 2일
  • 3분 분량

[한국 중앙일보]기사입력 2020/11/01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어린이집·경로당 문 안 닫는다


7일부터 실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각종 모임ㆍ행사, 직장 근무, 대중교통 이용, 스포츠 관람, 국공립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대한 단계별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


2단계부터 100인 이상 모임ㆍ행사 금지

정부의 방역수칙 적용 대상 모임ㆍ행사는 ▶집회ㆍ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ㆍ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등 ▶(사적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다.

1단계에선 이같은 모임ㆍ행사가 다 가능하다. 하지만 500명 이상 모임ㆍ행사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협의해야 한다.

1.5단계에선 집회ㆍ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에 대해선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전시ㆍ박람회 및 국제회의의 경우 인원 제한은 없지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해야 한다. 2단계가 되면 대부분 100인 이상의 모임ㆍ행사가 금지된다. 단, 전시ㆍ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ㆍ경제부문임을 고려해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5단계 때처럼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을 정했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ㆍ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전시ㆍ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선 50명이 넘어도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 된다. 3단계에선 전시ㆍ박람회, 국제회의도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1단계에 20% 재택 근무 권고

직장 근무는 코로나19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 재택 근무가 본격화된다. 그 이전까지는 1단계의 경우 전체 인원의 5분의 1, 1.5~2단계에선 3분의 1 수준에서 재택 근무 활성화를 독려한다.

2.5단계부터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 근무를 권고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외에는 직장 전체 인원의 재택 근무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또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장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로 지정해 1단계부터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2.5단계부터 스포츠 무관중 경기

스포츠 경기 관람은 1~2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는 데 방점을 뒀다. 1단계에서는 관중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1.5단계에선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2단계에선 10%만 입장이 가능하고, 코로나19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 무관중 경기를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스포츠 경기가 아예 중단된다. 버스ㆍ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 교통시설 이용 땐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한다. 코로나19 유행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국제항공편 제외)된다. 또 2.5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 범위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한다. 3단계에서는 50% 이내로만 예매가 제한된다.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최대한 보장

그동안 실내 국공립시설은 지역 유행이 발생하면 운영이 자주 중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공립시설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 조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륜ㆍ경마 등은 방역 조치가 비교적 세다. 1단계에서 50% 이내, 1.5단계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ㆍ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서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2.5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박물관ㆍ도서관ㆍ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ㆍ여가시설은 1.5단계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서 폐쇄한다.


경로당ㆍ어린이집도 최대한 문 연다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도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 않은데도 운영이 중단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에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앞으로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3단계에서도 휴관ㆍ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 지침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종교활동도 완화

그동안 교회발 집단감염이 잇따랐지만 정부는 방역수칙을 세세하게 정리하면서 종교활동 완화 쪽에 방점을 찍었다. 비대면 예배는 2.5단계부터 적용된다.

1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모임ㆍ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부턴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ㆍ식사가 금지되고,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열어뒀다. 3단계 들어서야 1인 영상만 허용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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