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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박 재수감된다…다스 횡령·뇌물로 징역 17년 확정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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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입력 2020.10.29 고석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다스 자금 등 횡령과 삼성그룹 등 뇌물 등 일부를 유죄로,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면소로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석방 8개월만에 다시 수감되게 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속보] 이명박 재수감된다…다스 횡령·뇌물로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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