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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특정정당 지지' 전광훈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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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입력 2020.11.16 한영혜 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목사는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속보] 檢, '특정정당 지지' 전광훈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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