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도 줄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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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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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최원우 기자 입력 2020.12.30
[코로나 3차 대유행]
정부가 29일 발표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지원대책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전기세와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지하 상가에 코로나 세일 안내문이 붙어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 1000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번 재난지원금보다 지원 금액이 늘어났고, 신속하게 일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공과금 지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급 요건이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경을 쓴 게 느껴졌다”면서도 “납부를 유예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같은 고정비 부담을 정책적으로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음식점 업주들을 대변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번 지원금이 가뭄 속 단비 같다”면서도 “한시적인 지원이라서 음식점 업주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2월 14~20일) 소상공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는데, 음식점(-51%)의 경우 반 토막이 났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임대료 부담이나 인건비, 공과금 등 각종 부담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일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PC방 업계를 대변하는 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코로나 문제로 지금은 대두되지 않고 있는 여러 악재가 오히려 더 걱정”이라고 했다. 조합 측은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논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은 더더욱 버틸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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