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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불법모금, 그 돈을 김제동 강연비로...민주 이규민 의원 수사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9월 20일
  • 2분 분량

<조선일보>이기우 기자 입력 2020.09.20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안성 소녀상 설립 모금과 관련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5월 이 의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이 의원의 사건은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이관됐다. 당시 사준모는 이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안성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안성추진위)가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 6800만원을 모금했고, 이 중 일부를 방송인 김제동씨의 강연비로 지급한 것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가운데)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다른 당선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성추진위는 2017년 5월 페이스북에 소녀상 건립 계획을 알리며 “소녀상 건립은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 비용은 일체 시민들의 모금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추진위는 71회에 걸쳐 총 6800만원을 모아 2018년 3월 안성 평화의소녀상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해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안성추진위는 소녀상 건립비로 모금한 돈 중 700여만원과 별도로 모금한 800만원을 합쳐 총 1500만원을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한 강연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이규민 의원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김씨 초청을 강행했다”고 본지에 전했다. 김씨는 2017년 10월 한경대에서 2시간 동안 ‘안성 역사 특강’을 했다.


이규민 의원이 2017년 SNS에 게재한 김제동 강연회 포스터 /트위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성추진위는 회칙에 따라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와 분담금, 나비 배지 판매금 등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별도의 모금 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준모 측은 “모금 운동 당시 이 의원이 ‘거리 모금 운동으로만 1100여만원을 모집했다’고 밝혔고, 안성추진위가 3만~5만원을 기부한 시민을 자동으로 추진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명백하게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서부지검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 의원과 같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정대협∙정의연 대표 시절 등록되지 않은 개인∙단체 계좌로 총 42억7000만원을 모금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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