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사회보장세
- senior6040
- 2020년 10월 21일
- 2분 분량
[LA중앙일보]발행 2020/10/21
은퇴연금·메디케어 혜택 위해 납부 근로소득에만 적용…총 15.3% 부과

Q. 은퇴 후의 재정 상황을 계획하다 보니 사회보장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사회보장세와 연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사회보장국(SSA)은 매년 사회보장세와 연금 관련 변경 사항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도 연금 수령액은 올해보다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납세자들은 근로소득의 7.65%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합니다. 이 중 6.2%는 사회보장연금에 적용이 되는 것이며, 1.45%는 은퇴 후 의료혜택인 메디케어에 관련된 것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6.2%의 사회보장세는 근로소득의 13만7700달러까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1.45%의 메디케어 세금은 적용 근로 소득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사회보장세 납부 최고 근로 소득이 14만2800달러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세 연간 최대 납부 금액도 8853.60달러로 2020년도에 비해 연간 316.20달러가 늘게 됩니다. 사회보장 연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2021년도의 생활비 조정 인상률(cost-of-living adjustment COLA)은 1.3%로 2020년도의 1.6%보다 낮게 책정됐습니다. 따라서 은퇴 연금 수령자들은 내년에 매달 평균 20달러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1543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부 은퇴자의 경우 평균 수령액은 월 33달러가 올라 월평균 2596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은퇴 연금 수령자는 메디케어 파트 B와파트D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메디케어 비용은 은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은퇴자들이 메디케어 비용은 현재 월평균 144.30달러 정도지만, 2021년에는 153.30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은퇴 후 재정 계획 수립에는 메디케어 관련 예산도 꼭 포함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사회 보장연금을 수령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많은 시니어의 경우(개인 8만7000달러, 부부공동 보고 시 17만4000달러 이상)에는 추가 메디케어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자 은퇴자의 경우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이 연간 1만2000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은퇴를 계획하는 납세자의 경우 사회보장국 웹사이트(ssa.gov/myaccount)에서 본인을 인증한 후에 지금까지 사회보장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은퇴 후 연금수령금액이 얼마나 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진 기록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본인이 7.65%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고용주가 7.65%를 추가 보조해 총 15.3%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15.3%의 사회보장세를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세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투자나 임대소득 등이 있어 세금을 많이 납부했더라도 근로소득이 적다면 사회보장세는 적게 납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본인이 예상했던 은퇴 연금 액수보다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보장연금 기록을 토대로 앞으로 연금수령 금액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플랜을 계획하고 은퇴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문의:(213)383-9665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76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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